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을 바탕으로 한국형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기관 참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해외의 디지털자산 규제·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핀산협과 타이거리서치가 공동 주관했으며, 솔라나 재단·솔라나 정책연구소와 오르카가 공동 후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며 “실물자산토큰(RW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예금토큰 등 디지털자산 기반 거래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나라도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를 “단순히 규제를 신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투자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혁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의 발행과 유통, 수탁의 분리, 이해상충 방지, 시장 투명성 제고, 책임 소재 명확화 등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금융시장 현실에 맞는 ‘한국형 디지털자산 입법 모델’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핀산협 회장은 축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과 제도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를 선도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국이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혁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美 스테이블코인·시장구조법 중심 제도화 흐름 공유
이어 이성산 솔라나 재단 한국 대표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흐름 및 발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키노트스피치를 진행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Miller Whitehouse-Levine) 솔라나 정책연구소 CEO와 크리스 몬테가노(Chris Montagano) 오르카 CLO는 각각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현주소’와 ‘미국 기관 금융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 시 법적 요건 및 사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성산 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RWA, 디지털자산 거래·수탁 등과 관련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시장의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입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토큰화 국채·MMF, 전통 금융기관의 온체인(On-chain) 발행·정산을 미국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비자·페이팔·웨스턴유니온은 스테이블코인을 송금·정산에 활용하고 있으며, 블랙록 BUIDL(BlackRock USD Institutional Digital Liquidity Fund)과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의 Benji 등 기관용 토큰화 펀드도 성장하고 있다. JP모건,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소파이(SoFi) 등 전통 금융기관의 서비스 진입도 언급됐다.
밀러 CEO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는 시장구조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이라는 두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증권 영역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상품중개자법(DCIA)은 디지털상품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권한과 중개업자 등록, 고객자금 분리, 이해상충 제한, 고객 공시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가 사안별 집행 중심에서 명문화된 규칙 기반 체계로 이동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과 연결된 기관들은 발행, 유통, 수탁, 공시, 자금세탁방지(AML)와 제재 준수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며 “한국도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명확한 규율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 CLO는 “기관 금융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은 현재 진행 중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관급 자산을 온체인으로 유통하려면 규제상 자격 확인, 고객확인의무(KYC), 수탁 기준, 투자자 보호, 결제 완결성, 퍼블릭체인 거래 장소에 대한 시장구조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 연계 토큰, 사모신용 기반 수익 상품, 실물자산 토큰화 사례를 통해 기관 금융 자산의 온체인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발행, 유통, 수탁 기능을 분리해 이해상충을 줄이고 시장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 김윤경 인천대학교 교수,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실장이 참여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이 투자 대상을 넘어 결제, 송금, 토큰화, 기관금융 등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혁신성을 살리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