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 “한국형 입법 모델 필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주요국들이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형 입법 모델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핀산협과 타이거리서치가 공동 주관했으며 솔라나 재단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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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투자 수단을 넘어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물자산토큰 시장의 급성장과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토큰화 상품 도입 현황을 언급하며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도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단순한 규제 신설이 아니라 시장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일본, 홍콩 등이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상세히 소개됐다. 특히 비자, 페이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송금·정산에 활용하고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토큰화 펀드를 출시하는 흐름이 주목받았다. 미국의 경우 클래리티법과 디지털상품중개자법 등 구체적인 입법안이 SEC와 CFTC의 규율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보험업계의 시각에서 이번 세미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디지털자산의 제도화가 금융권 전반의 자산운용 방식과 결제 인프라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큰화 머니마켓펀드나 실물자산토큰 시장이 확대되면 보험사의 자산운용 다각화와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발행, 유통, 수탁 기능의 분리와 이해상충 방지 등 규제 기준 마련이 선결과제로 지적됐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이 결제, 송금, 토큰화, 기관금융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만큼 시장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도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금융 현실에 맞는 명확한 규율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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