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무너진 교권 현장을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디어 속 상황과 별개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 당국이 마련한 기존 공적 구제 제도가 복잡해진 갈등 양상을 모두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적 안전망의 빈자리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활용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 신체 피해 중심 공제… 법률·정신 피해 대응 한계
현재 학교 안팎의 사고를 지원하는 일차적인 공적 기구는 학교안전공제회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나 교직원이 입은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학부모가 교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대행과 소송비용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교실 내 분쟁이 단순한 체육활동 부상이나 시설물 사고를 넘어 정신적 고통과 법률적 대립으로 변화하면서 현행 제도의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공제회의 보상 기준은 주로 신체적 상해에 따른 요양급여와 장해급여에 맞춰져 있어, 교사가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우울증 등은 온전히 지원받기 어렵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되는 경우가 문제로 꼽힌다. 교원지위법 제22조에 근거한 교원보호(안심)공제로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한도가 실제 선임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는 구조여서 교사들의 법률 방어 부담은 여전히 크다.
■ 초기 수사 대응까지… 교사 전용 특약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교사들이 스스로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보험 상품을 찾게 되는 배경이 됐다. 보험업계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세분화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최근 교사들은 ‘교직원 전용 배상책임보험’을 선택하는 추세다. 해당 상품은 단순 배상책임 보장에서 벗어나 아동학대 혐의 피소 시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포함한다.
실제로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독자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며, 교사 보호 특약이 상품 혁신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공제 한계 덜어내는 보험 역할 확대
이처럼 보험은 공적 안전망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을 채우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과거 신체적 부상 보상에 머물렀던 상품 구조는 이제 가입자의 정신적 회복과 법적 분쟁 지원까지 아우르는 형태로 세분화됐다.
보험업계는 교사들의 요구에 맞춰 특약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추세로, 단순한 소송 비용 지원을 넘어 전문 심리 상담과 분쟁 초기 자문 서비스 등을 도입하며 상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은 공적 제도의 한도 제한이라는 빈틈을 메우며 홀로 사법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교육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이를 뒷받침하는 보장성 상품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