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교차로 사고의 핵심 쟁점 '선진입'… 법원...

#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70:30…법원, '선진입' 해석에 업계 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교통정리 시설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중을 7대3으로 나누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한 뒤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들의 진입 경로와 충돌 부위, 주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소재를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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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편도 2차선 대로를 직진하던 차량과 중앙선이 없는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차량 간에 발생했다. 소로 쪽 운전자는 우측 시야가 큰 나무에 가려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했다. 결국 충돌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강타했다. 법원은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대로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점과 시야 장애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양보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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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 차량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약간이나마 선진입'한 정황이 포착된 데다, 피고 차량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피고 차량에게도 서행의무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업계에서는 충돌 부위가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라는 점에서,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상당 부분 통과한 상태였을 가능성과 '선진입' 판단 기준 사이의 괴리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교차로에서의 우선권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재확인시켜 줬다. 소로 차량에는 양보와 일시정지 의무가, 대로 차량에도 서행과 안전운전 의무가 각각 부과된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선진입'의 판단 기준을 단순히 진입선 통과 시점으로 볼지, 충돌 부위와 실제 차량 위치까지 고려할지에 따라 향후 유사 사고의 과실비율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7대3 비율 이상으로, 교차로 사고에서 위험 관리 책임을 양측에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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