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른 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산·학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과 한국법학원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배원 본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자동차사고 피해 구제 제도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한국법학원이 가진 학술 연구 역량과 자배원이 쌓아온 현장 실무 경험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자동차손해배상 영역에서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법률 공백,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문제, 보험 구상권 체계의 합리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두 기관은 이런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법리 검토와 제도 개선 자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학계와 법조계, 유관 기관이 함께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연구 목적의 조사 활동 지원과 정보 교류, 간행물 상호 교환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특히 실무 수요를 반영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정책 건의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대성 자배원 원장은 이번 협력이 자동차손해배상 분야의 법·제도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전문가 논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두 기관이 보유한 연구력과 현장 노하우가 결합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간을 더운 견고하게 다지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기존 책임 관계와 보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전문 연구 기관의 합류는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