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과 한국법학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분야의 고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자배원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법학원과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과제 발굴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법학원이 지닌 전문적인 학술연구 역량과 자배원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정책·실무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급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환경에 선제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 법·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공동 연구와 학술교류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행사(세미나) 공동 개최 ▲연구목적의 조사활동 지원 및 정보 제공 ▲연구자료·간행물 상호 교환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자배원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분쟁조정, 구상체계 등 자동차손해배상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법리 검토와 제도개선 자문 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세미나 개최와 실무수요를 반영한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책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대성 자배원 원장은 “한국법학원과의 이번 협력은 자동차손해배상 분야의 법과 제도 연구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 기반을 한층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두 기관이 가진 연구 역량과 현장 경험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