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과징금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부터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지급 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과징금의 10%를 일괄 적용하게 됐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최상의 증거와 함께 신고했다고 가정하면, 과징금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역대 최대 포상금이었던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의 17억 5천만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또한 포상금 지급 시기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과징금 관련 소송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완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잔여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기본포상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1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설정돼 있으며,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포상율(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을 곱해 산정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은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내역'과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술보호감시관이 공정위와 유기적·지속적으로 협력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기술보호감시관은 공정위가 위촉한 자로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했다.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사 협조 수준이 낮은 경우, 또는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감액 범위는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이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만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의 공익성, 법위반 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파급력, 신고자의 법위반 행위 가담 여부 및 가담 기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비율을 결정한다.
이 외에도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포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의 10%를 지급기본액으로 하고,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포상율을 적용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 1건당 일정 금액(100만~300만 원)을 지급기본액으로 정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과징금 부과 시 최저 지급기본액을 1,000만 원으로 설정했고,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에 따라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포상금 고시 개정이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끼게 돼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