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6차 전원회의를 6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기준 중 하나인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구로, 매년 6월부터 7월까지 전원회의를 통해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업종이나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일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의 필요성과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오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 6∼7월에 집중 회의를 열어 노사 간 이견을 좁히고, 7월 말까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확정·고시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결정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확정되면 이후 최저임금액 결정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남은 일정 동안 노사 공익위원 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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