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6월 16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국의 통상협정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 그리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기후환경부(가칭),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해 각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협상 진전 방안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정부는 몽골이 공급망 협력과 신흥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점을 감안해 올해 6월 협상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협상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함께 검토했다.
또한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인 점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CEPA 추진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두 번째 안건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에서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와 미국 측의 발표 내용, 그리고 그간의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후속 절차와 대응 계획을 논의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 없이 수행해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상추진위원회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고 새로운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통상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