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마감일이었던 6월 14일에서 6월 26일로 늘어나면서 아직 신청을 준비하지 못한 기업과 공공기관에 추가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연장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심사 기준과 예비인증 중소기업까지 대폭 확대된 인센티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문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직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각종 정부 사업 지원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예비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연장된 기간 내에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이며, 예비인증은 중소기업에 한해 부여된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인증을 유지한 기업 중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 후에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서류심사에서는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심사에서는 기업이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제도 운영 실적 등을 확인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고용노동부 각종 지원 사업 가점, 조달청 입찰 시 가점, 금융기관 대출 금리 우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가점, 출입국 심사 우대, 문화시설 할인 등 근로자 개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예비인증도 동일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예비인증은 중소기업당 1회에 한해 부여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이나 홍보물에 가족친화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인증을 신청하려면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등 필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해당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 누락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증 심사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중견기업은 65점 이상, 대기업 등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예비인증은 70점 만점에 30점 이상이면 된다. 심사 항목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폭력예방교육 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공공기관 등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가족친화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도 배제 대상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컨설팅과 직장교육도 지원한다. 가족친화 인증 및 규정 지원 컨설팅을 통해 법적 요구사항과 지표 검토를 도와주고, 직장문화개선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교육도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신청 및 심사 관련 문의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 컨설팅 및 직장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