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지난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 3000억 원 증가하며 4월(3조 5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추가약정 위반 차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조 원 증가해 전월(5조 5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3조 2000억 원으로 전월(2조 7000억 원)보다 늘었지만, 제2금융권은 8000억 원으로 전월(2조 8000억 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5조 3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2조 원)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은행권 기타대출이 3조 7000억 원 급증했는데, 이는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와 주식시장 영향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대출)이 2조 6000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 9000억 원 증가해 전월(2조 1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세 배 이상 확대됐다. 제2금융권은 2조 3000억 원 증가했으며, 보험(9000억 원), 여전사(6000억 원), 저축은행(2000억 원) 등이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상호금융권은 7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월 동향을 점검했다. 신 사무처장은 "주담대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로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은행권은 고액 연봉자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자율관리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은행들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을 고려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현황도 점검됐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이다. 유형별로는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이 1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위반 56건, 전입약정 위반 12건 순이었다.

추가약정은 차주가 특정 가계대출을 받을 때 금융회사와 체결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1주택 보유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추가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는 6개월 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이 같은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이 회수되고, 신용정보원에 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201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체결된 565만 1000건의 추가약정 중 99.3%가 이행됐으며, 누적 위반 건수는 4만 건이다.

신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를 미준수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여는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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