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자격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수급자로 등록된다. 자격 변동 여부는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수급자의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바우처 카드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사업 기간 중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전 예외지급'이 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에너지 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기 어렵거나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거나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가구 등이 대상이다.
사전 예외지급을 받으려면 2026년 6월 15일부터 2027년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에너지바우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1차 지급은 2026년 10월 말 기준 신청 건에 대해 11월 10일에 이뤄지며, 지급액은 전년도 세대원 수별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차 지급은 2026년 11월 이후 신청 건에 대해 2027년 6~9월 사후 예외지급 기간에 이뤄진다. 지급액은 수급자 본인 계좌로만 입금되며, 압류방지계좌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연탄쿠폰을 사용하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롭게 시행된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기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에 난방 연료 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다. 지원 금액은 57만 6000원이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12만 2000세대까지 확대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를 하고, 주거환경을 고려한 1대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량을 조사, 에너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이다. 지원 방식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 차감) 두 가지다. 실물카드는 연탄, 등유, LPG 등을 자유롭게 구입·결제할 수 있고,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사용액이 자동 차감된다. 하절기 바우처(전기요금)는 가상카드 방식으로만 지원된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2026년 7월 1일~9월 31일)에는 전기 요금 차감으로, 동절기(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중동전쟁 등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폭염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적기 신청과 원활한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받으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탄보일러 교체 및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1877-548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