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고령자에게 가장 흔한 안전사고 중 하나인 낙상은 골절이나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어르신의 경우 낙상 한 번이 독립적인 일상을 위협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어르신의 낙상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6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 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확인된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 체계와 품질 관리 체계를 보완해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낙상 위험도는 최근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해 거동 불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한다. 다만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이나 계단 같은 실내 구조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어르신은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15%이며, 나머지는 정부와 공단이 부담한다. 지원 품목은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총 13종으로, 안전손잡이(안전레일), 문턱방지 경사로(턱받침), 단차 축소 발판(계단형), 조명 교체 등 낙상 예방 품목 4종과 조명리모컨, 문손잡이,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조정, 샤워기 거치대 등 생활 편의 품목 6종, 세면대 교체, 수전 교체, 양변기 교체 등 위생 품목 3종이 포함된다. 100만 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지원 품목 외 시공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사업은 총 1만 명의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는 같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033-736-1893~9)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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