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5세대로 전환해도 6개월 내 이전 계약 되돌릴 수 있어
과거 가입한 1~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최근 판매 중인 5세대로 전환해도 최대 6개월 이내 전환 신청을 철회하면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과 관련해 계약 전환 등 최근 빈발하는 주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단체실손 가입했다면 기존 개인실손 ‘납입 중지’ 가능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됐다면, 기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일부 보장을 중지해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 가입 1년이 지난 이들 중 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개인실손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 중지의 경우 단체·개인 실손보험 간 중복되는 보장 항목(상해·질병입원 등)만 중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실손보험의 종합(상해+질병) 입원 담보와 단체실손보험의 상해 입원 담보가 중복되는 경우, 개인실손보험의 종합 입원 담보를 중지할 수 있다. 보장 중지 신청 후에도 15일 이내에는 중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는 중지 전 계약으로 복원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단체실손 종료됐다면 ‘1개월 내’ 개인실손 재개해야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됐다면 1개월 이내에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재개가 어려워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재개는 현재 건강상태나 보험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심사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재개 상품은 기존 중지 시점의 상품 또는 재개 시점에 보험사가 판매·보유 중인 상품 중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 계약 재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뒤 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을 넘겨 재개를 신청한 경우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기간이 회당 1개월을 초과하거나 누적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재개 시점 판매 상품은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자기부담률 및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다”며 “개인실손보험 중지 신청 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실손보험 전환 후에도 최대 6개월 내 철회 가능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더라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 단 전환청약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만 가능하다.
전환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전환 철회 이후 전환 계약과 기존 계약 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는 기존 계약으로 보장한다.
금감원은 “전환 청약 후 6개월이 지났거나, 3개월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전환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전환 신청 철회 시 향후 전환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내실손 있다면 해외여행실손 특약으로 국내 의료비 중복 보상 불가
국내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가 해외여행실손보험의 국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 의료비 담보는 해외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하지만, 이미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중복 보상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비례보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의료비가 15만원 발생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과 국내실손보험을 합쳐 총 15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특약이 비례보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