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촌지원 사회봉사, 인력 부족 농가에 '단비'

법무부가 농번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농촌 지역에 연인원 5만 명 이상을 투입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매년 고령화, 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국 농촌에 이 제도를 활용해 일손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특히 일손이 가장 부족한 농번기에 육묘 작업, 파종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요 농작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 농민은 "요즘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데, 법무부에서 제때 도와줘서 시름을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법무부는 농번기가 지난 이후에도 과일 수확, 벼 베기, 배수로 정비, 농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연중 중단 없이 일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힘겨운 농민들에게 사회봉사자의 일손이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 시기와 분야를 잘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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