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농가·근로자 부담 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농업 현장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의무가입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해 왔으며, 그동안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1인당 월 약 1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운영 주체인 농협의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통상 19세 이상 55세 이하로 선발돼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사실상 낮은 구조였다. 제도 취지와 실제 수요 간 괴리가 존재했던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E-8)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및 기술연수(D-3) 등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의 제도 형평성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신규 입국 예정자뿐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가입 제외를 희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계절근로 제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