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 판매수수료 개편안 ‘본심사’ 앞두고 개선 요구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업계가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보험GA협회(협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서명은 지난 1차 찬반 설문조사와 2차 반대서명에 이어 세번째 행동으로, 개편안 개선 요구에 대한 현장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8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원안대로 금융위 규제개혁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는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로 인한 계약유지율 저하, 설계사 이직 증가,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오는 11월말 또는 12월초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본심사를 거쳐 세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분급 확대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개편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의무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적용 등이다. 금융당국은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 변화 완화를 위해 단계적 시행 및 유예기간을 두고, 초년도에 몰아서 지급하던 수수료를 2027~2028년 4년 분급, 2029년부터 7년 분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최종안에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되지 않은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4년 분급 수수료율 상향(소득 감소 방지) ▲신인설계사 지원금 예외조항 삭제(전 채널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주요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4년 분급 수수료율을 상향하지 않을 경우 설계사 소득 감소로 인한 업계 이탈을 우려한다. 김용태 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당국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설계사 생계유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지관리수수료율 상한(계약체결비용의 1.2% 이내)을 1.5%로 조정해야 한다”며 “현행대로 시행되면 GA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 하락으로 대규모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인설계사 지원금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전속 채널은 보험료 내 유지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GA는 수수료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재무 구조상 규제차익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GA는 신인 설계사 유입 비중이 높아 지원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인력 양성이 어렵다”며 “채널 간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개편안 시행 시 4년 분급 기준으로 2~4차년, 7년 분급 시 최대 5차년까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명보험협회 자료에서도 전체 설계사의 49.9%가 월 300만원 이하 소득자로, 개편안 시행 시 평균 19.6%(약 58만8000원)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GA업계 관계자는 “이번 서명은 실제 설계사들이 개편안 개선 요구에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개위에 현장의 현실을 전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알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편안은 형평성을 맞추는 측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 채널과 GA 채널 간 규제 형평을 고려했을 때 당국의 제도 개선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GA쪽 과도한 수수료 지급 체계가 불완전 판매 또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측에서도 “초반에는 신인 설계사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설계사 유출을 줄이고 소비자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