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SNS서 ‘단기 고액알바’ 유혹… 위조진단서로 보험금 노려

SNS서 ‘단기 고액알바’ 유혹… 위조진단서로 보험금 노려

SNS서 ‘단기 고액알바’ 유혹… 위조진단서로 보험금 노려

SNS서 ‘단기 고액알바’ 유혹… 위조진단서로 보험금 노려

SNS서 ‘단기 고액알바’ 유혹… 위조진단서로 보험금 노려

SNS서 ‘단기 고액알바’ 유혹… 위조진단서로 보험금 노려

SNS서 ‘단기 고액알바’ 유혹… 위조진단서로 보험금 노려

SNS에서 대출이나 취업을 명목으로 접근해 자동차 고의사고를 공모하거나 위조진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해당 제안에 응하면 단순 가담자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연속기획물 마지막 편(4편)으로 ‘SNS를 통한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공개했다.

첫 번째는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 사례다.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A씨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올려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맡을 공모자를 모집했고,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공모자 B씨에게 사고계획을 전달해 고의사고를 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A씨가 본인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뒤 이를 B씨와 나눴으며,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경찰 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는 행위 등을 확인해 보험사기 혐의사실로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SNS(다음카페, 네이버밴드 등)에서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글을 작성·게시할 경우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때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가담을 유인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온라인 대출상담을 빌미로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위조진단서를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브로커 C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광고를 올려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뇌졸중 위조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에 동조한 허위환자들은 브로커가 파일로 제공한 위조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출력해 직접 날인한 뒤 보험사에 제출, 14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SNS에서 보험가입 여부를 물은 후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니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자·가담자도 보험사기 공범”이라며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혐의자 3677명(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온라인 카페 등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통해 수사의뢰한 혐의자는 848명(약 15억원)이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한층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의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가 가능하다.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은 형의 특별 가중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추가됐다.

한편 보험사기 제보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예방뿐 아니라 사기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경찰과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의 사실·수치·인용 범위 안에서 이즈보험이 제목과 문장, 정보 흐름을 AI로 편집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맥락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