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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금융안정·통화주권 흔드는 ‘양날의 검’”

“스테이블코인, 금융안정·통화주권 흔드는 ‘양날의 검’”

“스테이블코인, 금융안정·통화주권 흔드는 ‘양날의 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을 흔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발간한 보고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고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은행 중심 발행과 엄격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산가치 급변에 따른 디페깅(Depegging, 가격 이탈) 위험 ▲대규모 환매 발생 시 디지털 뱅크런 발생 ▲통화공급 조절력 약화 ▲금융중개 기능 축소 ▲소비자 보호 공백으로 구분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거래 특성상 대규모 환매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어, 전통 금융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예금의 대체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예금 이탈이 가속화돼 은행의 대출 여력이 축소되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약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급결제와 자금중개 기능이 민간 코인으로 이전되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의 경우 엄격한 자본유출입 규제상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및 자본거래 통제 체계를 우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익명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외환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해외거래소를 통한 불법송금 등 새로운 형태의 외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입 확대가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대기업이나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할 경우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지급결제 시장이 소수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는 금산분리 원칙과 경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금융시스템 내 편입 전제 조건은 명확한 법적·제도적 틀”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 통합 규제(MiCA)를 통해 발행자 자본요건과 준비자산 기준을 구체화했다.

보고서는 국내 대응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공존하는 구조를 전제로 두고, 민간이 발행하더라도 은행 중심 모델을 통해 제도권 금융시스템 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발행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을 안전자산(현금, 지급준비금, 단기국채 등)으로 한정 ▲지급보증장치 마련 ▲감독당국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건전한 도입과 운용을 위해서는 ▲발행주체의 재무건전성 확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부과 ▲환매 절차의 명확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 적용 등 세부 규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닌 ‘화폐의 신뢰’를 재정립하는 문제”라며 “CBDC와 은행 중심 발행모델과의 조화를 통해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금융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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