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시행령 통과… 보험사, 자회사 통한 ‘임대사업’ 진출 허용
보험사도 앞으로 자회사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험 자본을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민원처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체감형 제도개선과 보험업계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를 추가한 점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가 보유한 장기투자성 자금을 활용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보험 자본을 활용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건전성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너지가 기대되는 영역에 대해 개선에 들어간 것”이라며 “보험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을 운영하는 만큼, 장기임대주택이 그 사업 모델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가 장기투자 성격에 맞는 사업에 참여해 장기임대주택의 규모를 키우고, 나아가 질을 높여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다.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기존 손해보험만 취급 가능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판매상품 범위를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소액·단순 보험상품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처리 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복잡한 의료·법률 분쟁 민원 해결에 집중하고, 보험협회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단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인 민원처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 관련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단순 민원을 보험협회에 이관시키면 금융감독원이 분쟁 민원에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도 정비됐다. 2023년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운영 경험을 반영해,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사가 준수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 권고 요건을 여타 권고기준과 동일한 130% 이상으로 합리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계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