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농작물재해보험, 국감서 ‘농협 차익’ 논란 점화

농작물재해보험, 국감서 ‘농협 차익’ 논란 점화

농작물재해보험, 국감서 ‘농협 차익’ 논란 점화

농작물재해보험, 국감서 ‘농협 차익’ 논란 점화

농작물재해보험, 국감서 ‘농협 차익’ 논란 점화

농작물재해보험, 국감서 '농협 차익' 논란 점화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손익 구조의 불투명성, 낮은 가입률, 운영 신뢰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주관하고 NH농협손해보험(농협손보)이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약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적 정책보험이다. 하지만 제도 전반에서 효율성과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손익 구조의 왜곡이 지적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손해율이 급등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평균 손해율이 90% 안팎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일부 정책보험의 손해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3월 영남권 대형 산불과 여름철 집중호우·폭염이 겹치며 피해가 급증했다. 산불 직후에는 농가 546곳에 284억 원이 우선 지급됐고, 6~7월 집중호우·폭염 피해로 상반기 청구만 3만8093건에 달했다. 재해 발생 시 손해율이 급등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특성상 농협손보의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농협손보만이 농작물재해보험을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경쟁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는 구조”라며 “농협이 이익을 독점한다기보다, 정책보험 특성상 손해율이 높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라고 전했다.

또한 재해 빈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농가가 체감하는 보장 범위와 절차의 복잡성, 자부담 부담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손해평가 역시 보험사 위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조사단가 편차와 위탁 독점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순손해율·경과손해율 등 통계 산출 기준도 통일되지 않아 외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4조7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농민 보상은 제자리인 반면, 농협은 840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민은 땅에 묻혀 살고, 농협은 돈에 묻혀 산다”며 “농협이 농민의 안전망이 아닌 금융지주 중심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해당 수치가 실제 수익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8400억원 차익은 원수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을 단순히 차감한 계산으로, 재보험 출재나 사업비, 운영비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손실 발생 시 국가 재보험으로 보전되고, 이익이 발생하면 국가가 회수하는 구조의 공익형 정책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 총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임직원 수 증가와 물가 상승이 반영된 결과일 뿐 개인별 성과급이 급등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보험은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입연도 수입이 과거 평균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입안정보험 확대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손익 구조와 평가 체계, 통계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의 사실·수치·인용 범위 안에서 이즈보험이 제목과 문장, 정보 흐름을 AI로 편집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맥락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