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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동시 차로변경 사고, 판사는 왜 ‘8:2’를 선택했을까?

최수영 변호사
최수영 변호사
(표)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표)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7510 판결

본 사건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비워둔 상태에서, 1차로와 3차로에서 주행하던 두 차량이 동시에 2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다 충돌한 사고다.

피고 차량은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먼저 2차로로 진입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뒤늦게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피고 차량의 앞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원고 측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선진입 차량에게 상대 차량의 무리한 진입을 인지하고 회피해야 할 방어운전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실비율을 원고 80%, 피고 20%로 판단했다.

첫째, 차로변경 구조의 선점 여부다. 피고 차량은 이미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진입을 시작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차로 구간에 대한 차로변경 구조를 먼저 형성했다. 반면 원고 차량은 뒤에서 안전하게 진입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피고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들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진입 방식이 이미 형성된 차로변경 구조를 침해한 행위로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둘째, 사고 회피 가능성이다. 피고 차량이 먼저 차로 변경을 시작했더라도 후사경 등을 통해 원고 차량의 동시 진입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최소한의 방어운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동이나 경적 등 충분한 회피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일정 부분의 과실을 인정했다.

■ 판결의 핵심 구조

이 판결은 동시 차로변경 사고에서 과실 판단의 기준이 ‘차로변경 구조의 선점 여부’와 ‘사고 회피 가능성’이라는 두 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차로변경 구조를 형성한 선진입 차량의 진행 상태는 일정 부분 보호되며, 이를 뒤늦게 침범한 차량에게 주된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선진입 차량이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의 무리한 진입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운전 의무는 부담하게 된다.

■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동시 차로변경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단순히 ‘누가 먼저 진입했는가’라는 시간적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로변경 구조의 형성과 사고 회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진입 여부뿐 아니라 상대 차량의 진입을 인지하고도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사고 회피 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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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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