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상생보험 본격화, 보험업계 ‘포용금융’ 시동
보험업계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생활 위험을 무상 보장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 전체 생명보험 가입률은 84.0%에 달하지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24.5%에 불과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계를 꾸리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한 보험료 납입은 쉽지 않다”며 “지자체와 보험업계가 합심한 상생보험 확대는 보험의 사회포용을 위한 의미 있는 진일보”라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맞춤형 보장, 정책금융 우대 혜택 병행
전국 공모로 선정된 6개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생명·손해보험 상품을 각 1개씩 선정해, 지역별 20억원 규모의 무상 보험 서비스를 개시한다.
생명보험은 6곳 공통으로 소상공인 사망이나 중증 질병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을 도입한다. 기업은행 우대금리 및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각 0.3%p) 등 정책금융 혜택도 병행돼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
손해보험은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해당 상품은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소상공인 매출하락·휴업손해보상보험(경북) ▲소상공인 영업배상책임보험(광주) ▲청년 소상공인안심보험(전남)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소상공인 사이버케어보험(충북)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9월 이미 협약을 맺은 전북은 상품 가입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사업 예산은 지역별로 상생기금 18억원과 지자체 2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잔여 기금 174억원을 활용해 하반기 대상 지자체를 늘리고, 치매배상보험과 어린이보험 등으로 상품군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 5년간 2조원 투입… 보험료 부담 경감 등 ‘집중’
한편 이날 전체 청사진이 공개된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은 무상보험,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등 3대 축으로 5년간 2조원을 투입한다.
무상가입에는 600억원 이상을 배정했다. 지자체 상생보험 지원(300억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무상보험 개편(연 60억원)에 쓰이며, 암 진단비 외에 배상책임 및 화상수술 후유장해 보상을 추가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이자 경감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출산·자동차·실손 보험료 할인(연 1130억원), 출산·육아휴직 무이자 납입유예(연 940억원), 시니어 우대금리 등 계약대출 이자 완화(연 150억원) 등을 시행해 가계 부담을 던다.
사회공헌에는 7300억원을 편성해 SOS 생명의전화 운영,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등 밀착형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장기연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에도 동참하며 국민을 위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한다.
이 위원장은 상생보험 사업의 취지를 거듭 강조하며 “보험은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불의의 사고를 극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