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궁질환 초음파검사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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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의 신규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9월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을 선보였으며, 지난달에는 이 상품에 업계 최초로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새롭게 탑재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의 위험률 1종(예정 특정자궁질환초음파검사이용률(급여, 연간 1회한))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특약은 업계 최초로 여성의 특정자궁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기존 보험상품들이 질병 확진 이후 수술, 입원 등 사후보장에 집중했던 것에서 나아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예방 및 조기 발견’ 중심의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이나 난임 등을 사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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