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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진신고 혜택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인정된다.

인정되면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니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을 고려해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한도는 실업급여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모성보호급여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최대 3,000만 원이다.

제보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익명 제보는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처리 결과를 통지받거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편·팩스·전화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 가운데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다.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반복수급이나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반복수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을 고려해 취약 노동자 보호는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한 지원금 부정수급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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