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13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 후속으로 초기 부담을 낮춘 LH 공공분양주택으로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를 도입하는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25%만으로 입주 가능하며, 금년 12월 고양창릉 S-2BL(총 1,057세대) 중 284세대에서 첫 분양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가 5.1억원(전용 55㎡ 기준) 기준 지분적립형 초기 취득 비용은 1.28억원이며, 대출(도입검토 중)을 LTV 40%까지 받으면 0.77억원으로 줄어든다.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시까지 25% 지분을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사들이며, 미취득 지분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다.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지분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한도 5억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고, 대출을 제외한 초기 필요 자금은 분양가의 30%인 1.53억원이다.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한다.
대출 금리는 디딤돌 기본금리보다 1%p 낮게 설정하고 우대금리 최대 0.5%p를 지원하되, 약정 당시 기금 정책대출 최저 금리(현 1.2%)가 하한이다. 만기는 3년 거치 후 20년이며 LTV 70% 적용과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만 이익공유형 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시행 후 공급될 예정이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3.62억원 이하(자녀 2명 출산 시 4.31억원까지 완화),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753만원 이하(맞벌이 1,507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분적립형은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5년, 특별공급 70%·일반공급 30%로 공급된다.
이익공유형 Ⅱ는 전매제한 5년,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기준 3~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