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경찰청은 새로운 수사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2026년 11월 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인계받아 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처리하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공소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건 이관과 영장 청구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은 보험사기 사건 수사에서 공소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10월 2일 당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울산남부경찰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시효 만료 5일 전에 송치해 하루 전 기소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수사절차 변경에 따른 공백 없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며 사건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 이첩과 수사 협력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1월 1일 휴일 저녁,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의지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경찰 수사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수사인력 보강과 현장 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예산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직위 확대, 특별승진 인원 확대, 사건수사비 증액 등을 통해 수사관들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