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2026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주요 명소에 모이는 만큼 샛길 출입, 무단 취사·야영, 흡연, 임산물 채취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쉽다.
지난해(2025년)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 4,331만 명 가운데 약 24%에 해당하는 1,021만 명이 10~11월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성수기 동안 전국 국립공원에 현장관리인력을 투입하고, 공원별 단풍 시기와 탐방객 집중도 등을 고려해 순찰·계도·단속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은 출입이 금지된 장소(샛길 등)로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야영·주차, 국립공원 내 흡연, 지정된 장소 밖(대피소 및 산 정상 등)에서 음주행위, 자연자원(임산물 등)의 무단 채취 등이다.
아울러 하천 및 계곡 일대의 불법 상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북한산과 무등산 등 기존 정비 지역을 비롯해 국립공원 초입부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상행위 적발 시에는 계도 조치 없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등 이동장비를 이용한 상행위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이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는 1차 2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올해 3월부터 국립공원 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432건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395건(약 91.4%)의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 완료 지역에서는 생태계 회복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팔공산국립공원 기도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와 참매 등 야생동물이 돌아온 것이 확인됐다. 공단은 남은 불법 시설물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비 완료 지역에 대해서도 재설치 및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에는 많은 국민이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계절인 만큼 특정 장소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우려도 커진다며, 불법 시설물은 정비 이후에도 재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곡과 하천 주변의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