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이 새로운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와 기초지방정부 등에 제도개선으로 권고했다. 그동안 전입자는 전입 후 필요한 지원사업이나 생활 혜택 정보를 부서별·사업별로 따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특히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는 생활정보 안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방문 신고 시에는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앞으로 전입신고 시 전입자는 누리집, 전자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전입 후 확인 사항, ▴출산·양육·청년 등 주요 지원사업, ▴대중교통·공공시설 감면 등 생활 혜택, ▴생활폐기물 배출 정보, ▴민원 문의처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에 ‘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선택)’ 항목을 마련하여 신고자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도 생활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입자는 새로운 지역의 생활정보를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뒤늦게 정보를 알게 되어 필요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입신고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안내받아 새로운 지역에서의 생활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