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9월 14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항공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3~'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7,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연평균 상승률(14.1%)보다 큰 폭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를 보면,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58.4%(4,341건)가 항공권 계약해제와 관련된 분쟁이었고, 이 중에는 여행사나 글로벌 OTA(온라인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과도한 취소·변경 수수료 부과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후 취소 시 항공사 위약금 외에도 여행사 자체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또한 기상 악화나 공항 혼잡 등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지연 시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배상이 어려우므로 여행자보험 가입이 중요하다. B씨는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 대기 후 지연 출발했으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점검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며, C씨의 캐리어 훼손도 경미한 흠집이라며 배상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매 시 항공사 공식 정책과 여행사·OTA의 별도 수수료 정책을 꼼꼼히 비교해야 하며, 영문명 오기재 시 여행사나 OTA는 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예약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를 항공사에 직접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은 파손 방지를 위해 덮개나 하드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귀중품은 위탁보다 기내 반입이 안전하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