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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 공무원에 대한 보상 예우 강화"

인사혁신처는 2026년 9월 14일,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로 구성되며, 인사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해예방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순직 공무원 유족의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또는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훈 보상 권리를 부여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혜택 손실을 방지한다.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43~63%에서 47~67%로 인상되며,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의 최저 지급액은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상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충분한 회복과 안정적 직무복귀를 위해 재활급여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 요양 중인 공무원만 지원받던 재활급여는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 확대되며,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재활운동비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은 모든 위험직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되며, 장기간 치료 후 복귀하는 공무원을 위해 근무 장소나 범위를 조정하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재해예방 차원에서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병가, 휴직 등 인사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관별로 재해예방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의무화하며, 심리재해 고위험 기관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하며,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공무원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포함한 규정은 내년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행정심판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해보상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이 상실된 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며, 동일 사유로 인한 사망조위금 중복수령 제한 근거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와 조치 의무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종합계획이 공무원의 헌신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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