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2026년 제5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 지원 등 총 3개 성과에 대해 지급됐으며, 처음으로 성과 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개인에 대한 포상도 포함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이끈 팀에는 3천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법은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2년 만에 제정된 것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통합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5년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직후 11월 공청회 개최 등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했고, 범정부협의체 운영('25.11.19.)을 통해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해 신속한 법 제정을 추진했다.
법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20개 부처, 146개 과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을 '26.6.30. 수립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개인포상으로는 상훈담당관 박동민 사무관에게 500만 원이 지급됐다.
박 사무관은 과거사 관련 서훈취소 검토 기준 마련, 취소사유 공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부적절한 정부포상 발굴 및 취소 성과를 견인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간첩 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을, 3월 12.12 군사 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을, 7월 12.12·5.18 등 관련자 및 간첩조작사건 관련자가 받은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다.
또한 사회통합지원과 K-민주주의TF 김시환 팀장도 500만 원을 받았다.
김 팀장은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 지원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해 지속 가능한 기록물 수집·관리 체계 개편을 이끌어 위원회 초기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이 12년 만에 이룬 결실로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성과이며, 과거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빛의 위원회 설립·운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신적 노력과 특별한 성과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속해 국민 삶에 언제나 플러스가 되는 행정안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