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12.31. 예정)을 위해 지난 8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9일(수)과 9월 11일(금) 두 차례에 걸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측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과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입법예고안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청취했다.
이번 하위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도입하는 개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도 실무자 면담과 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열었으나, 입법예고 이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가맹점주 측은 단체 등록요건 하한에 따른 협상력 제약과 협의요청 제한 사유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고, 가맹본부 측은 등록비율요건 최소화(10%)에 따른 단체 난립과 대표성 낮은 단체 협의 결과의 전체 적용 부작용을 우려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소규모 본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등록요건 하한을 설정해 규제에서 제외했으나,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에 대해 등록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감안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 취지 구현과 현장 수용성 모두를 고려해 현실적 부작용과 대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연내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