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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조달기업은 더욱 두텁게 보호"

조달청은 2026년 9월 11일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시행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제·개정한 조치로,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조달청은 언론 보도,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에서 불공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 없이도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거짓·은폐·조작 자료 제출,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등 조사 방해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200만~500만 원, 2차는 400만~800만 원, 3차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또한 수요기관이 입찰 시 없던 비용 부담을 사후에 추가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물품의 무상 납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한다. 조달기업은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나라장터·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달청은 신고 접수 후 조사를 거쳐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부당행위 사례는 분기별로 공개해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 포상금도 기존의 2배로 인상된다. 특히 부당이득 환수 분야의 포상금은 모든 구간에서 2배씩 올라, 환수금액 1천만 원 이하는 40만 원, 1천만 원~1억 원은 최대 360만 원, 1억 원~5억 원은 최대 800만 원, 5억 원~10억 원은 최대 500만 원, 10억 원 초과 시에는 환수금액의 0.4%가 지급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조달시장의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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