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 9월 7일(월)부터 2027년 1월 7일(목)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 시기를 맞아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중점 신고 대상은 대학 신입생 충원을 위하여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및 예체능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며 상시 가능하다. 신고자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신고 사안은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비위 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조치한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는 2026년 2월 15일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학생이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