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6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026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결정들은 납세자들이 위법한 과세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조세심판원은 공정한 심판과 신속한 권리구제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례(조심 2025구3368 외 4)는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해명안내를 받은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를 하고, 이후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다.

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두 번째 사례(조심 2026방0396)는 두 자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후 셋째 자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더 큰 차량을 구매하고자 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한 경우다. 심판부는 자녀 출산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세 번째 사례(조심 2026방0136)는 1주택 소유자인 재외국민 자녀가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 상속 취득한 주택에 1가구 1주택 특례세율(0.8%) 적용이 거부된 사건이다.

심판부는 자녀의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해외이고 국내 장기 체류 사실이 없다면 형식적 주민등록만으로는 동일 가구로 볼 수 없으므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외 결정 전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