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2026년 9월 4일, 지난 8월 11일 시운전 시험 중 자동정지된 새울 3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잔여 시운전 시험을 위한 재가동을 승인했다.
자동정지 원인은 원자로 출력 80%에서 송전을 차단하는 시운전 시험 이후 원자로 출력(당시 33.9%)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운전원이 터빈제어밸브 위치제한기의 설정치를 닫는 방향으로 잘못 입력한 데 있었다. 이 밸브는 터빈으로 들어가는 증기량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인적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시험 및 운전 절차를 보완하고, 전 원전 운전원을 대상으로 이번 사례를 활용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안위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비상디젤발전기가 안전모선에 투입되고, 필수냉동기(안전 설비, 4대 중 1대)가 수동으로 기동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적절성도 검토했다.
원안위는 재가동 승인 이후에도 잔여 시운전 시험 진행 상황과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