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의 발굴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 배경으로는 현대전이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전환되며 민군 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한국은 안보 분야에 스타트업 진입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팔란티어 사례처럼 민간 기술이 안보 분야로 확장되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전략분야는 무인·자율 및 로보틱스, 초지능 및 AI 반도체, 차세대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및 유·무인 복합 체계, 사이버 보안 및 양자 암호 기술 등으로 지정된다. 이들 분야에서 혁신기업은 우수기업 Pool 등록 → 후보기업 지정 → 혁신기업 지정의 3단계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후보기업은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 혁신기업은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에 민·군 겸용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형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도입을 추진한다.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고, 경쟁적 대화 방식의 계약을 허용하는 혁신 촉진형 계약을 도입한다.
마일스톤 대금 지급, 기업과 구매자 책임 면책, IP 소유권 보장 등 특례도 적용된다. 첨단기술 획득제도는 공모형·애자일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통해 신속 도입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도 구축한다.
한국벤처투자(KVIC) 자회사 형태로 정부가 리스크를 전담하는 전문 투자기관인 ‘한국형 IQT’를 설립하고, 중기부와 방사청이 공동 출자해 ‘27년 500억원을 조성한다. 이후 4년간 매년 추가 재원을 마련해 정부재원 100%로 운영한다.
민·군 범용기술의 신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고, 기업의 민간사업 활용 권한을 인정하되 위원회 심의로 예외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혁신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기반으로 ‘26년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발의 및 하반기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위원장이 국무총리인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한다. 한국형 OTA 도입, 전문 투자기관 설립, 맞춤형 R&D 지원 등은 ‘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매출 1천억원 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