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9월 2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자산 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1조 원, 신고인원은 9.1% 늘어난 7,48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주식 신고금액이 61.3조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주식 평가금액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인도는 신고금액 기준 미국(29.7조 원)에 이어 28.9조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개인은 미국 계좌에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했다.
가상자산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신고금액이 5.4% 감소한 10.5조 원이었다. 지난해 신고 이력이 없던 2,380명이 올해 6.4조 원 규모의 계좌를 새로 신고했다.
2026년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통해서는 1,286명이 3.8조 원(1,591건)을 신고했다.
개인이 신고인원의 97.6%를 차지했으나, 법인이 전체 신고금액의 81%인 3.1조 원을 차지했다. 개인은 건수 기준 보험을 가장 많이 신고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많았다.
홍콩 소재 신탁이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으나, 미국이 신고금액의 80%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검증하고, 적발 시 미신고 금액의 10% 과태료 부과 및 50억 원 초과 시 형사처벌·명단공개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법정 기한 후에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한편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이 시행되며, 금년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 원→10억 원)과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되어 해외자산 신고 누락자는 조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