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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5월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큰 제도 개편으로,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우선 사업·실시계획 수립 시 토지조성 등 하부시설뿐만 아니라 조성된 토지 위 건축물 등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을 포함하고 분양·임대 등 처분 근거를 마련해,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조성에 참여하여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토지조성 위주로 민간이 상부시설을 짓던 분리 체계는 공공성 저하와 개발 지연을 초래했으나, 이번 통합개발 근거로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민간에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처분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해 난개발과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했다. 아울러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준공검사 시 관리예정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참여를 의무화해 이관 지연 문제를 방지하는 등 제도적 미비를 개편했다.


황종우 장관은 개정 법령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등 장기 지연된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내며, 슬럼화된 노후·유휴 항만이 지역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탈바꿈하도록 시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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