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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및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후 1년 이내에 시작되어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내 환자 약 150명으로 추정되는 이 질환은 고액의 치료비가 들었으나, 급여 적용으로 연간 약 1억 원의 1인당 의료비 부담이 1,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이 약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식약처 허가 직후(제약사 자료 보완기간 제외) 기존 소요 기간 240일의 절반인 126일 만에 신속 보험 적용을 완료했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초기 치료단계 신약 ‘폴라이비주’가 신규 보험 적용되며,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는 첫 항암치료 후 미세 암세포를 제거하는 초기 단계부터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블린사이토주 확대는 5세 미만 소아 발병률이 높은 적응증에 해당해 어린 환자의 초기 재발 위험을 낮추고 완치 기회를 넓힌다.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도 지원한다.

신생아·미숙아의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안정에 필수적인 ‘중외프로타민6%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정적 원가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결핵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인상된 수입단가를 올해 신속히 약가에 반영해 공급 불안정 우려를 사전에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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