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 입양 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살아보는 ‘예비입양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 가정 내 적응 여부 등을 잘 몰라 섣불리 입양하기 어렵다는 예비 입양자들의 고민을 반영해 마련됐다. 입양 희망자가 보호동물의 성격, 행동 특성, 기존 반려동물 또는 가족과의 적응 여부를 실제 생활 환경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충동적 입양으로 인한 파양이나 재유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예비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우선 직영 센터에서 제도를 시행한 후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농식품부 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또한 운영지침 개정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구조·보호 업무와 분양 업무를 각각 전담하는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구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