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맞춤형서비스는 시설사업 전문 인력이나 공사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기획·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다.
이번 개정으로 2006년 이후 100억원으로 고정됐던 수임규모 기준이 물가상승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규모(건축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 등을 고려해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한 약정내용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해결책 없이 장기 중지된 사업의 해제·해지 기준을 정함으로써 중요도가 높은 국책사업에 인력을 적기 투입하여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을 효율화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일환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공사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수요기관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시설사업 관리 전문성을 토대로 대형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