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 중 출시한다고 2026년 9월 1일 밝혔다. 이번 상생보험은 7개 지자체에서 각 20억원 규모로 총 14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생명보험은 6개 지자체, 손해보험은 7개 지자체에서 출시되는 사업으로 보험업권이 조성한 300억원 상생기금을 활용한다.
생명보험 상품은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개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 형태로 제공된다.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며, 가입 후 1년간 보장된다. 제주와 충북은 사업수행기관 공고를 통해 개별 가입 신청을 받고, 경남·경북·광주·전남은 지자체가 대상을 선별해 SMS로 안내하며, 6개 지자체는 9.1일 출시하되 경남은 행정 준비로 10월부터 가입 가능하다.
또한 가입자에게 기업은행 추가 우대금리 최대 0.3%p, 햇살론 1차년도 보증요율 0.3%p 인하 혜택이 지원된다.
손해보험 상품은 7개 지자체 전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보험으로 운영된다. 경남은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10월 중, 경북은 휴업손해보상보험을 9월 중, 광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9월 중, 전남은 청년 소상공인 안심보험을 9월 중, 전북은 종합보험을 9월 중 출시하고 풍수해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은 6.15일부터 운영 중이며, 제주는 기후보험을 7.28일 이미 출시했고, 충북은 사이버보험을 9.1일부터 시행한다.
손해보험은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나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 가입 신청이 필요하며, 보험금은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험사 전담창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상품으로 7개 지자체 내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상생기금 잔여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고령층 등 기존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보험 및 비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