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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공자특별공급 관련

국가보훈부는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요건, 무주택 기간, 희생과 공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공급 대상을 엄정하게 선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21~’25년) 부정청약 건수는 9건이며, 올해도 의심사례 3건이 수사 중이다. 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 4천여 명 중 부정청약 적발율은 0.2% 수준이며, 보훈부는 신청 받기 전 부정청약 예방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별공급과 관련한 부정청약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며, 적발 시 분양주택 특별공급 재지원이 불가하고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주택법 제65조」에 의거 계약이 취소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시부터 “부정청약 사례 및 예방”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별도로 “부정청약 유의사항”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부정청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정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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