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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민원인 ㄱ씨에 대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1975년 7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소재 주택에서 약 45년간 계속 거주해 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건축물이 원래 축사였고 2007년경 불법으로 주택 용도변경을 했다고 보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항공사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ㄱ씨가 거주한 건물은 1988년 이전부터 현재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공사가 지목한 불법 용도변경 위치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가 거주한 주택은 예부터 주택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불법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상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45년간 동일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의 실질적 생활상황과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해 ㄱ씨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ㄱ씨는 주거이전비 지원과 주택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형식적인 법 적용보다 실질적 사실관계를 반영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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