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9.1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7.13~8.12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전략물자 개정사항 80여 건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EU·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고성능 인공지능용 집적회로,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한 첨단 이중용도 품목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하며, 9.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 시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별표2 이중용도품목 개정에서 통제 강화 대상에는 인공지능용 집적회로(3A501.a.16, 기존 입출력 전송속도 요건 삭제 및 총 처리 성능 6,000 이상으로 개정), 반도체 제조용 노광·식각·증착장비(3B501.a~n 신설), 핵산 합성기 등이 포함된다.
통제 완화로는 고에너지 이차전지(3A001.e.1.b) 기준이 20°C 에너지 밀도 350Wh/kg 초과에서 500Wh/kg 초과로 조정되고, 보툴리눔 독소(1C351.d.3)는 보툴리눔 신경독소로 명확화된다. 또한 기술해설·참조·용어 등 기준 명확화가 이뤄진다.
수출자 편의 제고를 위해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수출자 서약서’를 폐지하고 그 의무사항은 고시 본문 제18조의3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전문판정신청서, 포괄수출허가신청서, 최종사용자서약서, 수입목적확인신청서, 최종수하인진술서 등 각종 서식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작성방법을 안내한다.
산업부는 향후 업종별 협회에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운영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등 기업의 제도 이해와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