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청에서 민원 신청인 대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창원시 제2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진해선 철도부지 일부를 확·포장해 갓골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창원시 의창구 갓골마을 주민들은 진해선 철도부지 일부(반계동 1337-2 일원)를 오래전부터 마을진입로로 사용해 왔으나 폭이 3m 정도에 불과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긴급 재난 시 응급차나 소방차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2015년경 마을 화재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주택이 전소되고 주민 1명이 중상을 당한 바 있다.
이에 주민 30명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인 철도부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불가와 진입도로 확·포장이 창원시 소관이라며 주민 요구를 거부했고, 창원시도 사용 허가 없이는 곤란하다고 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실무협의를 거쳐, 국가철도공단이 창원시의 부지 사용 신청을 승낙하고 공사에 협조하며, 창원시는 사용 승낙 이후 예산을 확보해 확·포장 공사와 보안등·배수로 덮개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공사 후 도로 유지관리를 맡기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정일연 위원장은 법령상 국유재산 사용 허가가 어려웠던 사안을 주민 불편 해소라는 현장 중심의 유연한 사고로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이 있는 곳을 찾아가 이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신속히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