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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한 우수사례 1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는 중기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40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예선 및 본선 평가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10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민·관이 함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이 꼽혔다.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업계, 스타트업,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구성하고, 주요 조항을 합리화한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마련했다. 분리형 계약서 적용, 전환우선주 중심의 표준안 제시, IPO 노력의무 명시 등이 포함됐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중동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생으로 극복’이다.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중기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플라스틱 관련 협회·단체 등과 4.9에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농심, LG생활건강, 스타벅스코리아 등 수요 대·중견기업 9개사가 참여했으며, 협력사 394개사를 대상으로 약 200억 원 규모의 납품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약 149억 7,000만 원의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성과를 이끌어냈다.


중기부는 선정된 우수 부서와 담당자에게 포상금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유사 정책에 적용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든 사례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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