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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해관 초청 K-푸드 수출 지원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2026년 8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중국 해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과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등 제도 개정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식품 수입 관련 제도 변화 동향과 주요 규정, 수출 지원사업 사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 등이 소개됐다.

특히 중국 대련해관 수출입식품안전처 담당자가 해외 식품 생산업체의 등록 관리 규정과 한국 식품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최근 2년간의 문제 사례를 직접 설명하고, 기업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은 식품접촉제품까지 표본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해외생산기업 등록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통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이 시행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의무화되고 ‘무첨가’, ‘제로 첨가’ 등의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수출기업은 표시라벨과 통관서류 간 정보 일치여부, 해외생산시설 등록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출용 라벨링을 사전점검해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현지화 지원’,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을 통해 중국 시장 개척 및 통관 애로 해결 사례를 소개했으며,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인스턴트 누들, 커피 추출물·농축액 등 유망품목의 FTA 활용 방안과 관세 절감 효과를 설명했다. 관세청은 향후 중국 내 수입식품 통관 불허 사례 등 현지 동향을 지속 파악·전파하고, 민·관 합동 대응팀 운영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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