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45백만 원을 부과했다.


듀오는 자의적 기준으로 회원 수를 산정하고 경쟁 업체와 비교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다른 업체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었다.


또한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라고 광고했으나, 2023년 10월 기준 회원 알선을 전담하는 매니저는 188명에 불과해 일반 직원을 포함한 과장된 수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결혼정보업은 가입 전 상품 내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광고가 중요하므로, 공정위는 부당 광고를 지속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매출액 산정 불가 시 정액과징금 한도를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