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혼인 건수가 2022년 19만 2,000건에서 2025년 24만 건으로 크게 늘어난 흐름에 맞춰,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는 국민을 위해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공공 예식장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예비부부 편’으로 선정해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에서는 지역별·시기별로 예식장 대관료와 드레스 등 결혼 서비스의 평균 가격과 분포, 업체 공개 가격을 확인하고 예상 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며, 계약 전 포함 항목과 취소·환불 조건을 함께 보면 추가 비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공공자원 개방 플랫폼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박물관·도서관·공원 등 공공 예식장을 검색하면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예약 시기와 이용 조건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만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 원, 남성은 정액 검사비 최대 5만 원을 연령대별(29세 이하, 30~34세, 35~49세) 한 차례씩 생애 최대 3회 받을 수 있다.
e보건소(e-health.go.kr)나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며, 신청일부터 3개월 내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상담을 받고 검사일부터 1개월 내 비용을 청구하면 되지만, 지자체별 신청 조기 마감 가능성도 있어 사전 문의가 권장된다.